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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2022년도 제62회 간호사 국가시험 원서접수 안내

  • 2021-07-31
  • 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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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작성


 응시원서 작성

 1. 접수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에서 직접 입력

 ◼ 접수 기간 시작일 09:00부터 마감일 18:00까지(마감일 18:00 이전까지 응시수수료 결제를 완료하여야 접수가 완료됨)

 ※ 국시원에 방문하여 접수를 해야 하는 경우근무시간(평일 09:30~18:00) 중에 국시원에 방문하면 민원 PC에서 인터넷 접수할 수 있음.


 응시원서 작성 순서

 1. 회원가입 등

 ◼ 회원가입 약관 동의(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지침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아이디 비밀번호 응시원서 수정 및 면허신청 등에 사용

 ◼ 연락처 : [핸드폰 이메일 전체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

 ※ 핸드폰번호와 이메일주소는 비밀번호 재발급 시 인증용으로 사용됨

 2. 응시원서 작성

 ◼ 시험선택 간호사 국가시험

 ◼ 실명인증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시행외국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등록번호 사용금융거래 실적이 없을 경우 실명인증이 불가능함코리아크레딧뷰로(02-708-1000)에 문의 

 ◼ 공지사항 확인 

  ※ 원서 접수 내용은 접수 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수정 가능(주민등록번호성명 제외)


 3. 응시원서 접수 내용에 대한 서약

 

 본인은 위에 기재·표시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추후 응시자격 조회나 기재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통하여 응시자격이 없다고 판정되거나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및 관련 법령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아도 이를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4. 응시수수료 결제 <7장 응시수수료 결제 방법 참고>

 ◼ 결제 방법 [응시원서 작성 완료→ [응시수수료 결제] → [시험선택→ [온라인계좌이체 가상계좌이체 신용카드 감면 자격확인중 선택하여 진행

 ◼ 마감 안내 인터넷 응시원서 등록 후접수 마감일 18:00까지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 미접수로 처리


 5. 접수결과 확인

 ◼ 방법 국시원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응시원서 접수결과메뉴

 ◼ 영수증 발급 http://tosspayments.com [결재 내역 확인]에서 열람·출력


 6.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

  방법 국시원 홈페이지 중앙 [응시원서 수정메뉴

 ◼ 기간 시험 시작일 하루 전까지만 가능

 ◼ 수정 가능 범위

 응시원서 접수기간 아이디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마감~시험시행 하루 전 주소전화번호전자 우편 등

 ※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요구서,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이나 기본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만 수정 가능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서식모음]에서 개인정보(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요구서’ 참고)

 7. 응시표 출력

 ◼ 방법 국시원 홈페이지 중앙 [응시표 출력]

 ◼ 기간 시험장 공고일 부터 시험 시행일 아침까지 가능

 ◼ 기타 흑백으로 출력하여도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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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사진 등록

 ○ 원서접수용 공통 규격 

 ◼ 모자를 쓰지 않고정면을 바라보며상반신만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 응시자의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응시가 불가능할 수 있음

 ◼ 셀프 촬영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사진은 불인정

 ◼ 기타 응시원서 작성 시 제출한 사진은 면허에도 동일하게 사용

 ※ 면허 사진 변경 면허교부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면 변경 가능

 ① 변경 사진

 ② 개인정보(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요구서  

  신분증 사본

 ◼ 스캔 JPG file(컬러), 3.5 × 4.5 cm 크기(276 × 354픽셀 이상), 해상도 최소 200 dpi 이상(600 dpi 이상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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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수수료 결제 방법


□ 결제 안내

 ◼ 결제 방법 온라인 계좌이체신용카드 결제가상계좌 이체감면 자격확인

 ◼ 마감 시간 인터넷 접수 마감일 18:00까지

 ◼ 기 타 타인 명의 계좌카드 결제 가능결제수단 선택 후 변경 불가


 1. 온라인 계좌 이체 

 방식 입력한 은행 계좌에서 해당 금액이 자동 출금되는 방식

 (계좌의 잔고가 응시수수료보다 더 많아야 함)

 이용 가능 금융기관

 경남광주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산업새마을금고수협신한신협, 씨티우리우체국전북제주, KEB하나, SC제일

 ※ 계좌이체 이용가능 시간은 각 은행마다 다르므로 확인 필요

 ※ 산업수협신협우체국 등은 법인명의 계좌에서 이체가 불가능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접수 마감일에는 18:00까지만 가능(결제를 완료해야 원서접수 완료됨)


 기타사항 타인명의 계좌 결제 가능


 2. 신용카드 결제

 방식 국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식

 이용 가능 카드 국내에서 발행한 모든 신용카드/체크카드타인 명의의 카드 결제 가능(직불카드직불카드 겸용 체크카드해외에서 발행한 모든 신용카드는 사용 불가)

 유의사항

 ◼ 접수 마감일에는 18:00까지만 가능(결제를 완료해야 원서접수 완료됨)

 기타사항 타인명의 카드 결제 가능


 3. 가상계좌 이체

 방식 결제 은행 선택 후 가상계좌가 생성되어 수신된 가상계좌번호에 응시수수료를 입금(이체)

 이용 가능 금융기관

 경남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우체국, KEB하나

 ※ 가상계좌 이용가능 시간은 각 은행마다 다르므로 확인 필요 

 입금방법 인터넷 뱅킹 또는 무통장 입금(은행창구 방문(영업시간 내))

 ◼ 무통장 입금 시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사용불가

 ◼ 인터넷 뱅킹 이용 시 공인인증서 필요

 ◼ 가상계좌 발급 시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만 입금하실 은행의 계좌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음

 유의사항

 ◼ 접수 마감일에는 18:00까지만 가능(결제를 완료해야 원서접수 완료됨)

 ◼ 본인이 가상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타인이 대리로 입금하여도 관계없음

 ◼ 타행이체수수료는 본인이 부담

 ◼ 가상계좌 안내 SMS가 수신되지 않을 경우 [국시원 홈페이지-로그인-마이페이지-응시원서 관리-응시원서 선택]에서 가상계좌번호 확인 가능


 ※ 결제기관별로 이용가능 시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고특히 결제 마감시간에 결제기관의 서비스 점검 또는 장애로 인한 접수누락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4. 감면 자격확인(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방식 : ‘감면 자격확인을 통해 감면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응시수수료 전액 감면

 감면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조제1호의 수급권자)

■ 법정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 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유의사항

 ◼ 접수 마감일에는 18:00까지만 가능(결제(감면자격확인)를 완료해야 원서접수 완료됨)

 기타사항 

 ◼ 응시원서 접수 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기간 내에 별도 신청을 통해 감면 가능

 ◼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기간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부터 마감일 이후 7일까지

 ◼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절차 등은 국시원 홈페이지 [응시원서접수]-[응시수수료 감면 안내]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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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취소 및 환불신청


 응시수수료 환불기준   (2021. 7. 현재기준)

 관련근거우리원 제증명서 발급·열람 및 응시수수료 관리 지침 제9

 환불요율

 ◼ 개인사정으로 인한 응시취소

구분

환불요율

• 접수마감일 후 7일 이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

• 기타 응시수수료의 100%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100% 환불기간 경과 후부터 시험일 5일 전까지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을 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


 ◼ 기타 사유로 인한 응시취소

사유

환불요율

신청기한

제출서류

• 시험일 이전 본인의 군입대

응시수수료의 100%

시험일 후 

30일까지

입영통지서

• 본인형제자매자녀가 시험일에 결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류 또는 결혼증명서류

•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해 입원하거나전염성이 있는 질병으로 의사 진단에 따라 자가 격리된 경우(시험일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입퇴원증명서 또는 진단서

• 시험일 이전 본인의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류

(재적사실 포함),

사망진단서(필요시)

• 시험일 이전 7일 이내 가족의 사망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가족의 범) 준용함

• 천재지변 또는 국시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개별안내

• 이 외에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별안내

※ 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시험에 응시한 자는 환불 불가함.

※ 환불신청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 민법 제161조를 준용하여 그 다음 최초 업무일까지로 한다.

※ 국시원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전에 공고된 시험장소가 국시원의 사정으로 변경되어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정전 등 시험장 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당해 시험장에서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응시취소 및 환불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국시원 홈페이지 [응시원서접수]-[응시취소신청]에서 로그인 및 본인 확인 후 신청

 방문우편팩스 신청 ①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④ 추가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환불신청 후 재접수 불가

 ※ 국시원 홈페이지 상단 [로그인]-[마이페이지]-[응시취소 신청내역]을 통해 응시취소 진행 상황 확인 가능(※ 인터넷 환불신청자에 한함)

 환불 신청 기한

 ◼ 인터넷 신청 각 환불 신청기한 종료일까지 인정

 ◼ 방문 신청 각 환불 신청기한 종료일 근무시간(18:00)까지 인정

 ◼ 우편 신청 각 환불 신청기한 종료일 도착 분까지 인정우편봉투에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이라고 기재

 

♠ 보내실 곳 (05043)울시 광진구 자양로 126(성지하이츠 2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자격관리부 응시취소 및 환불 담당자 앞

 ◼ 팩스 신청 각 환불 신청기한 종료일 도착 분까지 인정팩스 전송 후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tel 1544-4244, fax 02-2251-6329)


 환불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약 2주 이내


 ※ 환불신청 관련 유의사항 및 신청서 양식 등은 국시원 홈페이지의 [시험정보]-[서식모음] 메뉴에서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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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후 성적분석자료 열람


 열람 내용(대학담당자로 등록된 사람만 이용 가능)

 ① 알림판 일반 공지 사항

 ② 졸업예정자 등록 인터넷 접수를 가능하도록 등록

 ③ 원서접수결과 확인 등록한 졸업예정자 개인별 원서접수 결과를 확인
  (접수 기간에만 확인 가능)

 ④ 학교(학과)별 시행결과 조회 소속 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들의 연도별 시행결과를 조회

 ◼ 당해 연도 합격 현황은 합격자 발표일 다음 날부터 조회가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개인별 성적에 대한 데이터는 제공하지 않음

 ◼ 2000년도 이후 시행한 국가시험부터 열람 가능(직종 및 대학별로 상이함)

 ◼ <학교(학과)별 시행결과 조회 예시>

 

구분

졸업자

졸업예정자

전체

접수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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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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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시인원

00

00

00

응시 결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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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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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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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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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률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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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성적통계 소속 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들의 연도별 성적통계 자료 조회 

 ◼ 전체 응시자 성적분포도 성적 구간대별 전체 응시자 수

 ◼ 학교(학과)별 응시자 성적분포표 성적 구간대별 소속 학교 응시자 수

 ◼ 전년도 시험대비 합격자와 불합격자 성적 평균

 ◼ 학교(학과)별 과목별 성적상황표 소속 학교 응시자들의 과목별 평균표준편차, 최저점최고점

 ⑥ 단체성적 신청 대학담당자가 소속 학과 응시자들의 단체성적 증명서를 발급 신청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은 제외하고 소속 학과 응시자들을 무작위순으로 나열한 후 과목별 성적만 제공

 ◼ 신청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 발급 불가

 ◼ 개인은 단체성적을 발급받을 수 없음

 ◼ 단체 성적은 각 대학의 학술 및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

 ◼ 단체 성적 발급 수수료 : 1인당 500

 ◼ <단체성적 엑셀 파일 다운로드 예시>

 

순서

과목명1

과목명2

과목명3

총점

졸업여부

합격여부

1







2







 ⑦ 단체성적 발급 신청 조회 신청일시증명서 종류신청인원결제금액결제방식처리내역발급여부 등을 조회


 기타

 ◼ 모든 통계자료는 학교(학과)명이 동일해야 조회가 가능함학교명 또는 학과명이 변경된 경우먼저 변경 전 학교명 또는 학과명에 대한 대학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과거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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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교부 신청


 신청절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1dc00fc4.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38pixel, 세로 178pixel


 신청방법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보내실 곳 (05043)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26(성지하이츠 2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자격관리부 면허(자격)교부 담당자 앞

 유의사항 

 ◼ 우편 발송 시가급적 등기우편을 이용하고 배송사고를 대비하여 등기번호를 기억해둘 것을 권장함

 ◼ 하루에 수천 여 통의 우편물이 접수되어 개인별 우편물 도착여부 확인이 불가함

 접수확인 국시원 홈페이지 상단 [로그인]-[마이페이지]-[면허·자격발급 진행상황]에서 진행상황을 확인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1. 면허교부신청서

 ◼ 국시원 홈페이지 [면허·자격·증명서]-[면허·자격 신청 및 조회]에서 신청서 작성 후 출력

 ◼ 면허증 교부 신청서 작성 시 등기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를 입력


 2. 졸업증명서

 ◼ 대학별 단체 신청의 경우에도 개인별 제출 서류를 각각 첨부

 ◼ 대학에서 보낸 공문으로는 대체 불가능
  ◼ 졸업예정증명서는 불인정(졸업예정자는 졸업 후에 면허 신청 가능)


 3. 의사진단서

 ◼ 의사진단서는 대학병원병원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 없음

 ◼ 의사진단서 발급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전반드시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문구가 진단서에 포함되는지를 확인

 

정신질환자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 의사진단서 양식 응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검사내용검사소견진단일, 의료기관 명칭 및 소재지의사 성명(서명 또는 직인및 면허번호

 ◼ 의사진단서 유효기간 진단서 발급일이 면허교부신청서 도착일 기준 30일 이내


 4. 개인정보(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요구서(해당자에 한함)

 ◼ 관련서식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서식모음]

 ◼ 사진교체 요구서(사진 1매 부착), 신분증 사본을 방문·우편 제출

 ◼ 이름변경 개명 시요구서와 신분증사본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개인정보 변경 내역 반드시 포함)을 방문·우편 제출


 5. 외국국적자의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 외국국적자의 경우 결격사유조회 제출서류를 별도로 제출

 (※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필수(아포스티유 비협약국가는 영사확인 필수))

 ◼ 영문일 경우 번역·공증받지 않고 원본으로 제출 가능하나한국어 또는 영어를 제외한 언어로 기재된 서류는 번역·공증 후 제출하여야 함

 

국가

발급처

관련서류명

내용

미국

주한미국대사관

AFFIDAVIT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사실 유무

범죄기록 사실유무

캐나다

주한캐나다대사관

뉴질랜드

주한뉴질랜드 대사관

대만

주한 타이페이 대사관

성명서

중국

해당시 공증처

미수형사처분공증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일본

일본경찰청

범죄경력증명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해당시청

신분증명서

피성년후견인·파산선고 사실유무

  ※ 위 국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고객상담센터(1544-4244)로 문의


 6. 기타 제출 서류

  ◼ 국시원 홈페이지 [면허·자격·증명서]-[면허·자격 발급 신청안내]-[직종별 신청서류참고

별첨


자주 묻는 질문

Q1.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원서 접수를 하지 못한 경우추가접수가 가능한가요?

☞ 국시원에서는 국가시험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천재지변을 제외한 어떠한 사유로도 추가접수를 받지 않습니다각 대학담당자분들은 응시자(졸업자 및 졸업예정자)가 기간 내에 접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응시원서 접수 현황을 수시로 체크하시어 누락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 국가시험에 합격하였는데, 졸업을 탈락하였습니다학교에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국가시험에 합격한 응시자가 졸업을 탈락했을 경우추후에 해당 응시자가 시험에 다시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에서 졸업사정 직후 해당 응시자의 졸업탈락 공문을 발송하여야 합니다만일 학교에서 졸업탈락 공문을 발송하지 않아 합격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해당 응시자는 합격자로 이력이 남게 되어 향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Q3. 국가시험에 불합격하고 졸업을 탈락하였습니다이 경우 우리학교의 합격률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Q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학교에서 졸업사정 직후 해당 응시자의 졸업탈락 공문을 발송하면 응시 결격자로 처리되어 전체 응시자에서 제외되므로 합격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Q4. 크롬엣지 브라우저에서 홈페이지 이용 중 로그인이 해제됩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 [고객소통]-[자주하는 질문]-[기타]를 참고하여 브라우저 환경설정 변경 후 계속해서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Q5. 외국대학 졸업자는 원서접수와 면허교부를 어떻게 하나요?

☞ 외국대학 졸업자로 기존에 국가시험 응시이력이 있거나, 2021년도 외국대학 인정심사를 통해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시고, 그 외 국가시험에 처음 응시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확인(아포스티유 비협약국가의 경우영사확인)을 받은 면허증졸업증명성적증명서 서류와 출입국사실증명서(입학연도~졸업연도 출입국내역 포함)를 원서접수기간 내에 직접 국시원(자격관리부)에 방문 하셔서 확인 받으신 후 접수하셔야 합니다

 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교부신청 시에는 면허교부신청서의사진단서유효기간 내의 외국의 면허증 사본(또는 면허증명서)을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외국국적자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필요)


Q6. 외국대학 졸업자는 원서접수 관련 서류에 대해 사전검토 가능한가요?

☞ 국가시험에 최초로 응시하는 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응시자격 확인을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해 사전검토를 원하시는 분은 국시원 자격관리부에 문의하시거나 국시원 방문을 통해 서류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만방문하시기 전에 응시자격 담당자에게 연락(02-2251-6286)바랍니다.


Q7. 북한이탈주민은 원서접수 및 면허교부를 어떻게 하나요?

☞ 북한이탈주민으로 기존에 국가시험 응시이력이 있거나 2021년도 응시자격을 인정받으신 분은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셔야 합니다아울러북한이탈주민의 경우학력검증이 완료되었기에 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교부신청 시에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으니 면허교부신청서의사진단서를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가시험 원서접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