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미달 기준 및 출결처리 안내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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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 반드시 정정을 요청하여 성적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수업계획서에 기재된 성적평가방법 중 출석점수에 대하여 전자출결과 연동되어 출석점수 반영(출석미달자는 성적부여 불가)
2. 수강정정기간에 수강신청 예정인 교과목은 수강정정전이라도 수업시간에 수강하여야 하며 담당교원에게 수강정정이후 출결처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3. 수업당일 출결사항을 정정하지 못한 경우 출결사항 정정기간에 요청
-. 출결사항 정정기간 (출결처리는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 혹은 학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간 | 비고 |
수업일 | 수업일로부터 10일간 | |
1차 수정기간 | 중간고사 기간 | |
2차 수정기간 | 보강일 및 기말고사 기간 |
4. 전자출결어플은 항상 최신버전으로 유지하며, 이전버전 사용 시 출석체크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5. 출석미달처리기준
성적평가규정 제5조(성적평가제한) ①수업시간 3분의2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경우 그 성적은 낙제(F등급)로 평가한다. 단, 체육특기자는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7.9.1, 2018. 2.1> 출석인정및공결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결석 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출석인정 :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출석부에‘출석’으로 표기한다. <신설 2018. 2. 1> 2. 공결 : 수업에 결석한 것으로 간주하고 출석부에‘공결’로 표기하되, 출석점수 평가 시 출석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8. 2. 1> 제5조 (제외) 원격강좌는 출석인정 및 공결의 대상 교과목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 2. 1> |
가. 강의시간별 출석미달기준
1) 일반강좌
15주 강의시간 | 주별 강의시간 | 일반학생 출석미달기준 | 체육특기자 출석미달기준 | 비 고 |
15 | 1 | 6시간 이상 | 8시간 이상 | 결석과 공결의 합이 1/3 이상인 경우 출미자로 표기 |
30 | 2 | 11시간 이상 | 16시간 이상 | |
45 | 3 | 16시간 이상 | 23시간 이상 | |
60 | 4 | 21시간 이상 | 31시간 이상 | |
75 | 5 | 26시간 이상 | 38시간 이상 | |
90 | 6 | 31시간 이상 | 46시간 이상 | |
120 | 8 | 41시간 이상 | 61시간 이상 | |
135 | 9 | 46시간 이상 | 68시간 이상 | |
150 | 10 | 51시간 이상 | 76시간 이상 | |
180 | 12 | 61시간 이상 | 91시간 이상 |
2) 전공탐색과진로설계, 지도교수세미나
15주 강의시간 | 일반학생 출석미달기준 | 체육특기자 출석미달기준 | 비 고 |
4 ~ 5 | 2시간 이상 | 3시간 이상 | 결석과 공결의 합이 1/3 이상인 경우 출미자로 표기 |
6 ~ 8 | 3시간 이상 | 5시간 이상 | |
9 ~ 11 | 4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
12 ~ 14 | 5시간 이상 | 7시간 이상 | |
15 | 6시간 이상 | 8시간 이상 | |
※ 지도교수세미나 교과목은 4주 이상 수업 ※ 전공탐색과진로설계 교과목은 8주 이상 수업 ※ 실제 강의하는 주에만 출석체크하며, 그 외 강의주는 「미출결」로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