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계 표시과목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산업체 현장실습 실시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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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 13조 제 1항
2. 공업계 표시과목 관련 교직과정 개설 학과의 교직과정이수예정자는 산업체현장실습을 아래와 같이 준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 3,4학년에 재학중인 교직과정이수예정자
나. 기 간 : 3학년 1학기 ~ 4학년 1학기의 방학중
다. 방 법 : 붙임 참조
라. 신 청 : 현장실습 실시 15일 전까지
마. 서 식 : 붙임 참조
바. 실습실시 : 붙임의 관련 서류를 구비(출력)하여 해당 기간중
사. 결과제출 : 실습 종류 후 즉시 제출
3. 교직과정이수예정자가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